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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심사규정

논문 심사 규정

  • 제 1조 본 규정은 본 「한국생활과학연구소」지에 투고할 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 2조 투고한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심사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성격 및 투고 규정 형식 준수에 관한 1차 심사에 통과된 논문에 한해 심사위원 2인을 선임하여 2차 심사를 의뢰한다.
  • 제 3조 심사위원 선정기준은 본 연구소 정회원 중 생활 과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.
  • 제 4조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기준은 1) 논문주제의 독창성 2)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3)연구방법의 타당성 4) 논문구성과 서술의 논리성 5) 학문적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.
  • 제 5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‘게재가’, ‘수정 후 게재’, ‘수정 후 재심사’, ‘게재불가’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. 심사결과 심사위원 2인 중 1인이 ‘게재불가’로 판정하면 또 다른 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3차 심사를 의뢰한다. 2인 모두 ‘게재불가’로 판정한 경우에는 게재할 수 없다.
  • 제 6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판정하되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, 심사결과를 20일 이내에 원고와 함께 본 연구소에 반송하여야 한다. 심사위원이 심사결과를 30일 이내에 원고와 함께 본 연구소에 반송하지 않을 때에는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.
  • 제 7조 논문 투고 시부터 게재 전까지의 모든 심사과정은 익명으로 처리하되, 심사위원은 심사과정 중에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.
  • 제 8조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,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  • 제 9조 논문 심사결과에서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  • 제 10조 논문게재는 심사가 완료된 논문 중 접수 순서를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※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제 문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